[14일부터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
내일부터 (3월 14일)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과 더불어서 별도로 최대 50만원을 전환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늘 (3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통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 개정안은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초치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중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 통신 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으로 이통통신사업자는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전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환지원금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가입자의 위약금, 기대수익, 심(SIM) 발급 비용, 장기 가입 혜택의 상실 비용 등 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이다.
더불어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 은 이동 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 금)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더욱 넓혔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3월 14일 관보 게재되면 즉시 시행 됨)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빠르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을 방통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동통신 3사 등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